'라임 주범' 도피자금 마련 위해 주가조작…前검찰수사관·경찰 등 기소

조유진 기자 | 2024.12.23 10:13

'라임 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가조작으로 총 2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전직 검찰 수사관 A씨, 전직 경찰관 B씨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지난 3월 라임사태 주범 이 회장을 프랑스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그의 해외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2차 전지 업체의 주식을 주가조작했다는 단서를 확인했다.

A씨 등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이차 전지 업체의 주가를 상승시켜 총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이후 의료용 양자 센서 기술 업체에 대해서도 허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부풀려 총 6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가 시작되자 전직 경찰관인 브로커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8천만원 상당 금품을 건네기도 했다. 이 브로커 역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 증권 범죄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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