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들 "권한대행, 임명이 헌법 취지 부합"

지정용 기자 | 2024.12.23 10:39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서면 답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23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이들 후보자는 모두 이같이 답변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 제111조는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균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인사라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해당 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와 같은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도 같은 질문에 "일반적인 경우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되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 헌법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형식적 임명권만 가지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소극적 행사에 포함된다고 본다"는 견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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