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 묻고, 공유 숙박업소에 배달…국내서 마약 옮긴 외국인들
강석 기자 | 2024.12.23 11:36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30대 대만인 여성과 50대 일본인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말레이시아 30대 남성은 지난 8월 서울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사탕으로 위장한 필로폰 995.14g을 국제우편물로 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30대 대만 여성은 지난달 28일 경기 안산시 한 야산에 묻혀 있는 필로폰 598.3g을 수거했고, 50대 일본인은 지난 4일 인천 모 초등학교 앞에서 필로폰 약 1㎏을 받아 운반하려고 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들은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의 지시를 받고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하려고 국내에 처음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운반했거나 시도한 필로폰은 총 2.6㎏, 시가 7억8000만 원 상당으로 8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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