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 서류, 20일 도달 간주…27일까지 답변서 내라"
정준영 기자 | 2024.12.23 14:52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 실시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송달 효력은 서류가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송달 간주된 서류는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답변요구서, 탄핵소추 의결서,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 그리고 준비명령 등이다.
지난 19일 발송한 서류가 20일 도달한 것으로 간주됐으므로,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탄핵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내야 한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19일 진행된 재판관 평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에 변동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 구성이나, 24일이 제출 기한인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과 국무회의록은 아직 헌재 측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오늘(23일) 오전까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했다.
변론준비기일 공전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 관련 질문에 이 공보관은 "그때 가서 수명재판관들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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