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정시 이월 제한' 주장에 "법령적으로 어려워"
2024.12.23 15:03
구 대변인은 ‘일부 대학들이 개별 행동을 통해 정시 이월을 안 하려고 하면 감사나 징계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겠지만 통상 처리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이라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대법원은 공고된 입시요강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시요강을 믿고 응시한 수험생들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각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부득이하게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해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대변인은 전날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교육부와 비대위가 만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교육부와 의료계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다 같이 만나 논의하자는 제안이 온 것 같다”며 “관계 기관들이 협의하고 있으나 오늘 의협 비대위와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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