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통령 사법절차 헌재 심판 후에…여론 수사는 보복"

강상구 기자 | 2024.12.24 09:40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엄사태와 관련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 후 진행되어야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절차가 개시되었다. 헌재심판과 형사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 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 역시 "박근혜 탄핵절차와 형사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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