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소녀의 "56만 원 받았다" 증언에도 게이츠 "명예훼손"
지정용 기자 | 2024.12.24 10:26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해 보도한 37쪽 분량의 하원 윤리위 보고서에 따르면 게이츠 전 의원은 7년 전 당시 17세이던 미성년자와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윤리위는 "게이츠 전 의원이 하원 규칙, 주 및 연방법 등에서 금지한 성매매, 의제 강간, 불법 약물 사용, 선물 수수 및 특권·특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게이츠 전 의원은 하원의원이던 2017년 플로리다주의 한 로비스트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고등학생인 17세 A씨와 2차례 성관계를 했다.
플로리다주에서 법적으로 성관계 동의가 가능한 연령은 18세다.
지금은 24세인 A씨는 게이츠 전 의원과 다른 파티 참석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적어도 한번 성관계를 가졌으며, 당시 현금 400달러(약 56만 원)를 받았는데 성관계 대가로 이해했다고 위원회에 밝혔다.
A씨는 또 당시 성관계를 하기 전에 자신은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먹었으며, 게이츠 전 의원도 그날 밤에 코카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게이츠 전 의원은 첫 성관계 후 한 달 넘도록 A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증거가 있으나, 의제 강간은 게이츠 전 의원이 A씨의 나이를 알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게이츠 전 의원은 A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연락을 이어갔으며 A씨가 18세를 넘긴 지 6개월도 채 안 돼 다시 만나 성매매를 했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게이츠 전 의원은 이밖에도 2017부터 2020년까지 파티, 여행 등에서 모두 12명의 여성에게 총 9만 달러(약 1억3,000만 원) 이상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실도 있다.
여기에는 제3자를 통해 지불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다만 윤리위는 게이츠 전 의원이 연방 성매매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충분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도 성매매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나, 게이츠 전 의원을 기소하지는 않았다.
게이츠 전 의원은 윤리위가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 보고서 공개를 막는 긴급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원 윤리위가 전직 의원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할 권한이 없는데다, 보고서 내용이 "거짓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게이츠 전 의원은 지난달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으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등 성 비위 의혹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 13일 자진 사퇴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