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란·김건희여사 특검법 위헌·위법 요소 있다고 생각"

정민진 기자 | 2024.12.24 15:27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상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으로 이견을 조정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법리 해석, 이에 관한 이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현안인 만큼 정부가 마지막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를 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 일명 쌍특검법에 대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야당의 탄핵소추 압박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을 법률적, 행정적으로만 판단하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나'라는 질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누차에 걸쳐서 그동안 유사한 법안들이 넘어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할 때 말한 그런 흠결이 전혀 지금 수정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처음 통과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결국 같은 결함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현재 특검법이 피해자방어권 등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해석이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할 때 보면, 국민의힘에서 '재판관과 검사가 같은 쪽에서, 원사이드에서 추천이 돼 넘어왔다'고 얘기했었다"며 "이런 것도 조금 내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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