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는?

김주영 기자 | 2024.12.24 21:11

[앵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공식화하면서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가 얼마인지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 대행을 국무총리로 봐야할지, 아니면 대통령에 준해서 봐야할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먼저 민주당은 한 대행을 총리로 봐야한다는 거죠?

[기자]
네 한 대행의 직책은 국무총리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엔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넣겠다고 했고, 두 명의 대통령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닌 일반 의결정족수를 따라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 과반 의원은 151명, 민주당 의석수는 170명이라 이 주장대로면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여당은 권한대행을 대통령에 준하는 기준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고요.

[기자]
네 한 권한대행이 현재 대통령 직무를 맡고 있으니까, 대통령을 탄핵할 때처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 일부가 찬성하지 않으면 탄핵 가결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7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봐서 본회의에 탄핵안을 올렸었는데, 한 권한대행은 총리로 본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국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10월 국민의힘이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국회 운영위원회는 '직무대행에게도 대통령에 준해서 적용하는게 적절하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반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어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사유가 발생하면 총리 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내용을 토대로 탄핵 정족수를 의장 권한으로 일차 판단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확인한 결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의원실 답변 이후 학계의 이견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권한대행을 총리 기준으로 탄핵하면, 총리직은 탄핵되지만 권한대행직은 살아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인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의 의결 표수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때의 효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정지시키는게 아니라 국무총리의 권한을 정지시킬 뿐이죠."

[앵커]
여야가 이렇게 대치하면 결국 판단은 누가하게됩니까?

[기자]
민주당 의견대로 국회가 과반으로 탄핵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회가 탄핵안을 헌재에 넘기면 헌재는 이 탄핵의결이 적법한지 해석하게 되고, 이 부분이 일종의 유권해석이 됩니다.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는 6명 체제라서, 6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지 않으면, 이 유권해석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여야의 공방만 계속되는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탄핵 소추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관 6명을 가지고는 지금 파면이나 기각과 같은 종국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야의 힘겨루기에 혼란한 정국이 계속되겠네요, 김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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