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유감…재의요구 건의 계획"
2024.12.26 17:43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내년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려던 교육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연 이주호 장관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할 경우, 교과서는 무상·의무교육 대상이지만 교육자료는 대상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시도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용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교육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또 "교육자료는 국가 수준의 검정 절차 및 수정·보완체계 등을 거치지 않아 내용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질 관리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교육자료가 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접근성 조치나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한 번역 기능 등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충분한 논의와 조정 없이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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