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부인
김준석 기자 | 2025.01.06 19:24
박 대표는 오늘 오후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자신은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며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앞서 박 대표 변호인이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아리셀을 대표하거나 총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같았다.
박 대표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책임을 회피할 생각 없다. 앞으로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경영책임자가 아니어서 책임 못 진다며 이것도 사과냐"라며 반발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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