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에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선임
지정용 기자 | 2025.01.07 11:01
법원은 사선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앞선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위대훈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변호인 중 한 명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접수된 후 몇 차례 소송기록을 받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다가 지난달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은 오는 23일 이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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