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 논란…'송민호 방지법'에 '형사고발 조치'까지
고승연 기자 | 2025.01.07 11:21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6일)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과 휴가, 결근 등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는 '송민호 방지법'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은 복무기관에 비치된 일일복무상황부에 매일 사회복무요원이 서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근태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명부 시스템에 전자 시스템이 도입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도 소속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근무 불시점검을 상시화하고, 무단결근 등 복무 태도에 문제가 많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해 말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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