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법원장 추천' 특검 발의…與 "야당 산하 검찰청" 반발

황정민 기자 | 2025.01.10 07:39

[앵커]
민주당이 비상계엄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등 여당이 주장해왔던 이른바 '독소조항'을 수정해 발의한 건데,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와 대상 등이 확장돼 문제점이 많아졌다며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을 만드는 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이 재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야당에 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줬습니다.

야당의 후보 거부권한인 '비토권'을 제외했고, 수사 인력은 155명으로,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로 각각 축소했습니다.

군사기밀 유출 우려 지적을 일부 수용해 관련 내용도 브리핑을 못하게 고쳤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권에서 주장한 독소조항을 대부분 수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정부는 이제 더이상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신속하게 공포해서 내란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게 협조해야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가 추가돼 수사대상은 더 늘어나는 등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 고소-고발만 있으면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돼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셈이라는 겁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어제)
"고문, 납치, 외환유치, 발포 등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내용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수사 대상에 잔뜩 포함시켰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 발의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수정 특검 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그전에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단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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