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
지선호 기자 | 2025.01.10 19:13
10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 공소시효가 7년"이라며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불가피하게 불구속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자유한국당의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돼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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