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드론 촬영한 중국인 검거…"대공 용의점 조사"

박건우 기자 | 2025.01.10 21:33

[앵커]
지난해 중국인들이 미국 항공모함과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번엔 제주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테러나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국제공항입니다.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이라 반경 9.3㎞ 안에선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낮 공항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에 이상 신호가 잡혔습니다.

한 중국인 관광객이 도두봉 인근에서 드론을 날린 뒤 활주로와 2㎞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보내 공항을 몰래 촬영했기 때문입니다. 

제주공항 관계자
"공항 내에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걸로 탐지해서 경찰로 넘겼다고(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중국인을 붙잡아 테러나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공 용의점이 확인돼도 이 중국인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일단은 최초에 저희가 검거했을 때 적용한 혐의는 항공안전법 위반입니다."

지난해 6월 부산에선 중국인 3명이 드론으로 미국 항공 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됐고, 지난해 11월에는 중국인이 국정원 청사를 드론으로 무단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에 의한 국가 기밀 유출 우려가 커지자 여야는 지난해 11월 간첩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서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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