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해외 파병'도 외환죄?…軍 관계자 "정상적 군사활동까지 매도"

차정승 기자 | 2025.01.11 19:13

[앵커]
민주당 등 야당이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면서, 수사 대상에 '외환죄'를 추가했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상황을 조성한 건 아닌지 따져보자는 건데, 여기에 대북확성기 가동이나 해외파병 등의 군사 활동까지 포함한 걸 두고 논란입니다.

자세한 내용,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일)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외환죄 미수에 해당됩니다."

국가안보실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로 일축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재발의한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엔 무인기 평양침투 의혹뿐 아니라 대북확성기 가동, 오물풍선 원점 타격, 해외분쟁지역 파병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7월 군은 북한의 잇단 오물풍선에 엄중 경고하기 위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부족하다며 더 적극적인 군사작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8월)
"우리가 헬기를 띄워 가지고 비무장지대 내에서 격추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걸 두고 군 관계자는 "정상적인 군사활동까지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에선 형법상 외환죄는 '외국'과 모의해 전쟁을 유도하는 건데, 북한은 외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헌법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왜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해서 외환죄를 수사범위에 포함시킨 건지요?"

하지만 북한을 사실상 적국으로 해석해 형법상 외환죄 성립 요건을 갖춘 걸로 볼 수 있단 반론도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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