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사건' 유죄지만…'무조건 석방' 선고

이태형 기자 | 2025.01.11 19:31

[앵커]
대통령 취임을 열흘 앞둔 트럼프 당선인이 성인영화 여배우의 폭로를 막으려 돈을 지불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처벌은 받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어떤 상황인 건지 워싱턴 이태형 특파원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트럼프 당선인이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성인영화 배우에게 1억7000만원을 준 뒤 회계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뉴욕 법원에 섰습니다

뉴욕 형사법원
"도널드 트럼프 당신은 1급 업무 기록 위조 혐의로 34건의 유죄 판결 후 선고를 위해 법원에 섰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유죄로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처벌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을 선고했습니다.

후안 머천 / 뉴욕 형사법원 판사
"법원은 국가 최고 직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유죄 판결을 내릴 유일한 합법적인 선고가 '무조건 석방'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처벌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큰 데다 취임을 10일 남겨둔 미국 대통령의 위치를 고려했다는 해석입니다.

트럼프는 무죄를 주장하며 성관계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당선인
"매우 끔찍한 경험입니다. 뉴욕과 뉴욕 법원 시스템에 엄청난 좌절을 안겨준 사건입니다.이건 정치적 마녀사냥이었어요."

판결 뒤 트럼프는 이 사기극에 항소해 미국인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긴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정치적 이해와 사법 정의 간의 타협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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