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만에 올무 40여 개가 '우수수'…야생동물 씨 말리는 불법 밀렵 '극성'
이성진 기자 | 2025.01.12 19:25
[앵커]
비뚤어진 보신문화에 편승해 겨울철이면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밀렵이 기승이죠. 저희 취재진이 밀렵 감시단을 따라나섰더니, 두 시간 만에 올무 40개가 발견됐습니다. 멸종위기동물은 물론 등산객들의 안전마저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 양산의 향로산입니다. 녹색의 대형 철제 구조물이 보입니다.
다가가보니 안에는 음식물과 과일이 놓여 있습니다.
멧돼지를 잡기 위해 누군가 포획 틀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하나 둘 으쌰"
덫 주변에는 잡은 멧돼지를 도살한 듯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멧돼지는 유해조수지만 당국으로부터 수렵 허가를 받아야만 잡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 밀렵감시단
"야생 멧돼지를 포획을 했을 때, 해체를 했을 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더 확산할 우려성이 더 크게 보입니다."
주변을 더 돌아봤습니다. 밭으로 내려가는 곳에 올무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쪽 산길 곳곳에서도 몰래 설치해 놓은 올무가 잇따라 발견됩니다.
"여기도 한 개 길목에 설치해 놨구나"
불과 두 시간 동안 수거한 올무와 덫이 40개가 넘습니다.
멧돼지와 너구리, 고라니, 멸종위기 동물까지 희생됩니다.
등산객의 안전도 위협합니다.
"예를 들어 가다가 발을 밟았다"
환경부와 각 자치단체는 3월 중순까지 밀렵과 밀거래를 집중 단속합니다.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밀렵 밀거래는 매년 1000건이 넘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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