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경찰, 체포영장 집행한다면 신분증 패용·얼굴 공개해야"
이재중 기자 | 2025.01.13 10:51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공수처)이 관할권 없는 법원(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면서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온갖 위헌 위법적 요소가 망라된 불법 무효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찰이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경찰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 동원까지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사태가 이러함에도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면서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게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지휘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되어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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