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부 기밀 경찰에 누설"…경호처, 3급 직원 고발 방침

주원진 기자 조유진 기자 | 2025.01.13 12:10

대통령경호처가 보안상 기밀을 누설한 경호처 부장과 이를 공모한 성명불상의 경찰 국수본 관계자를 대통령경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호처 A 부장이 최근 서울의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내부 보안 사항 등을 누설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 부장이 대통령의 무력 사용 지시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발해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해 대기발령 났다는 보도는 명백히 오보"라고 전했다.

이어 "A 부장이 '차장과 본부장은 사퇴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아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대기발령의 직접적인 계기는 '경호 보안' 누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경호처는 내부 보안 누설자를 찾던 중 A 부장을 유력한 대상자로 생각해 압박을 가했고, 이에 A 부장이 국수본 간부와 접촉해 내부 보안 사항 등을 누설했다고 실토했다"라고 밝혔다.

A 부장은 주영훈 전 경호처장(문재인 정부 초대 경호처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경호처는 A 부장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경찰 수사팀 고위 관계자를 만나 관저 경호 관련 주요 기밀 등을 흘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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