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현직 경찰 음주운전하다 적발…면허 취소 수준 넘은 채 운전대 잡아

이심철 기자 | 2025.01.13 13:19

지난 10일 오후 8시쯤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울주경찰서 소속 한 경위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 됐다.

한 시민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 사고가 날 뻔 했다"며 신고해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운전자인 현직 경찰이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려한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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