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재판관 기피신청 논의…받아들인 경우 없어"
강상구 기자 | 2025.01.14 11:34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개시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고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천 공보관은 "회의가 끝나기 전이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기피 대상인 정계선 재판관이 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평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천 공보관은 "재판관 기피 신청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으나 인용된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정지된다.
천 공보관은 "(첫 변론이 열리는) 오후 2시 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첫 변론기일 진행에는 변동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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