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경호처 "불법 집행, 매뉴얼대로 대응"…尹측 "경호처가 경찰 체포 가능"

조성호 기자 | 2025.01.14 21:09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는 경호처는 폭풍전야입니다. '경호구역' 출입을 위해선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불법적인' 영장집행엔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호관이 경찰을 체포해도 된다는데, 경호처와 대통령실 분위기는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공수처와의 협의를 빈손으로 마친 경호처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인 관저 출입을 위해선 반드시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며 "강제 출입은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영장 집행엔 적법한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무기 휴대'도 포함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경호법(19조)은 직무에 필요할 경우 무기 휴대와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최근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호법 17조에 명시된 '사법경찰권'을 근거로 "영장집행에 나선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영장이 적법하고 유효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논란이 일자 윤 변호사는 "영장 제시없이 담장을 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 때처럼 경호관들이 '인간벽'을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걸로 전해졌는데, 공수처는 관저 외곽경호를 맡는 수방사 55경비단이 오늘 오후 공수처와 경찰의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문에 따르면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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