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구치소에서도 尹 현직에 맞는 경호 조치"…8년 전 朴과 어떻게 달라지나

이채현 기자 | 2025.01.15 21:42

[앵커]
현직 대통령 체포는 처음 있는 일인 만큼, 경호 조치가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지도 불투명합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일 땐 경호처가 아닌 구치소 교정 직원이 경호를 담당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겐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수처로 이동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전 통상 외부일정 때처럼 공식 경호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폭발물 검색이 진행됐고, 조사실이 있는 3층 복도 등 청사 곳곳에 경호원이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통제구역인 서울구치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신분으로 수감돼 구치소 내부 경호는 교정당국에서 담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호관 투입 대신 7명의 전담 교도관이 2인1조로 박 전 대통령을 지켜봤는데, 복도에는 가림막과 전용 출입문이 설치됐고, CCTV 없는 변호사 접견실이 따로 있어 특혜 논란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경호도 전직 대통령들의 전례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여전히 현직 신분인만큼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 경호처 관계자는 "경호법 5조에 따라 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경호원도 배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호처와 법무당국이 세부 협의에 나선 가운데, 구치소 독방 내부나 복도에 경호관이 배치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법무부 측은 "경호 문제를 비롯해 대통령만을 위한 조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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