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尹 체포적부심 기각 "사건 청구 이유 없다"

윤재민 기자 | 2025.01.16 23:29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계속 체포상태가 유지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윤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공수처에 체포된 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건 무효라며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6시간여만에 이를 기각했고,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