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공수처 '딱풀 공문'으로 관저 출입 승인…수사로 규명해야"

이채림 기자 | 2025.01.17 14:02

국민의힘이 17일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관저 승인 절차 관련 논란에 대해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관저 출입 '셀프 승인'은 명백한 적법 절차 위반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성명에서 법사위원들은 "공수처와 경찰이 14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소환해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종용하고 관인을 가져오게 했다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55경비단장이 어쩔 수 없이 부하직원을 통해 가져오도록 한 도장을 공조본 수사관이 자기 마음대로 허가한다는 내용을 붙인 뒤 날인까지 직접 했다는 건 더 충격적"이라고 했다.

법사위원들은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이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치국가의 수사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가 국방부와 경호처로부터 55경비단이 관저출입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통보받고도, 언론에 승인받았다는 발표를 한 것을 두고 "얼마나 졸속이자 날림, 주먹구구식인지 진상규명이 시급하다"고 했다.

유상범 간사는 이날 "공수처 자체문서에 쪽지를 붙이고 55경비단장에 도장을 찍은 '딱풀 공문'"이라면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공문 있는 것은 처음 봤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러 관련 논의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자고 개의요구를 했지만, 이날 오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전체회의는 20여분만에 끝났다.

이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안건 상정은 물론 일방적으로 산회하며 공수처와 경찰을 비호하고 있다"면서 "검찰 등 수사기관은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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