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별 통보하자 흉기로 위협한 남성 검거…"나가지 말라"
조윤정 기자 이나영 기자 | 2025.01.17 14:53
1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자택에서 동거 중이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나가지 말라"며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체포 당시 "여성과의 다툰 정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지난 14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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