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수사는 원천 무효이자 불법…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한"
윤재민 기자 | 2025.01.18 18:38
[앵커]
윤석열 대통령측도 공수처의 수사 과정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방어에 총력전을 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와 관할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의 영장 모두 위법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심사 시작 30분 전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윤갑근, 배진한, 석동현 등 8명이 오늘 심사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내란죄 프레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재판부에 소명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고 설명 했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군 장성들하고 경찰 청장들을 구속하는 이 잘못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출석하시기로 한 것…."
윤 대통령은 계엄이 정당했다는 입장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측은 "공수처의 주장대로 확신범이라면, 오히려 신념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것이기에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헌법에 부여된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결정을 하기까지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고뇌와 고충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주장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측은 공수처 수사와 서부지법의 영장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제 체포적부심과 달리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건 명령에 따른 군인과 경찰들이 구속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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