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심문 끝나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구속되면 머그샷, 기각되면 관저로
한지은 기자 | 2025.01.18 18:45
[앵커]
심문이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의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대기하게 됩니다. 서울구치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한지은 기자, 윤 대통령 대기장소로 서울구치소가 확정된 겁니까?
[기자]
네, 아직 서울구치소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심문이 끝나면 담당 판사가 공수처 요청에 따라 대기장소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공수처는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올 경우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한 뒤에도 이곳 서울구치소 앞엔 지지자 수십여 명이 남아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돌아오면 지지자들의 규모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심사 결과가 나오면 윤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우선 구속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공수처 검사의 석방 지휘서가 구치소에 도달하는 대로 풀려나 관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관했던 물품을 되돌려받는 등 절차를 거치면 실제 석방까지는 적어도 30분 정도 소요되는 게 통상적인데요, 경호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 내 수용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미결수용자로 신분이 바뀌는데요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머그샷도 찍어야 합니다.
또 입고 있던 정장을 벗고 구치소에서 나눠주는 수용자복으로 갈아입는데, 수용자복에는 수감 번호가 표시 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인만큼 1인실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치소 보안구역 밖 사무청사에는 경호처 인력도 계속 머물 전망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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