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에서도 수사권 논란…"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본말전도"
최수용 기자 | 2025.01.18 18:47
[앵커]
공수처는 두 번의 체포영장과 체포적부심까지 세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수사권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법원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수용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원 재판연구관 A판사가 법원 내부전산망에 올린 글이 뜨거운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란 제목의 글에서 A법관은 "대통령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로 강제수사는 어렵다"며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경우 공수처 권한이 아닌 내란죄 수사는 본말이 전도된 논리"라고 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게 타당하지 않다는 문제제기입니다.
A판사는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고 내란죄만 남을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이 글에 다른 판사들의 찬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중한 범죄 관할권이 있어야 가벼운 범죄 관할권도 있는 것이냐"며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영남권의 한 부장판사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내란죄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수처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글이 어렵냐"며 위법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헌재법 32조는 수사나 재판중인 기록을 제출받을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헌재가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한 걸 직격한 겁니다.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대한 확립된 판례가 없어 사법부 내에서도 적법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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