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심문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구속되면 머그샷, 기각되면 관저로

한지은 기자 | 2025.01.18 19:51

[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영장 심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다시 연결해봅니다.

한지은 기자, 윤 대통령이 아직 도착하진 않았죠?
 

 

[리포트]
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현재 이곳 서울구치소로 이동중입니다.

법원으로 이동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호처 차량이 앞뒤에서 경호하며 교통 신호도 통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발한지 30분 정도면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사흘간 머물렀던 구인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공수처 검사의 석방지휘서가 구치소에 도달하는대로 풀려나 관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관했던 물품을 되돌려받는 등 절차를 거치면 실제 석방까지는 적어도 30분 정도 소요되는 게 통상적인데요,

경호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 내 수용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미결수용자로 신분이 바뀌는데요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머그샷도 찍어야 합니다.

또 입고 있던 정장을 벗고 구치소에서 나눠주는 수용자복으로 갈아입는데, 수용자복에는 수감 번호가 표시 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인만큼 1인실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치소 보안구역 밖 사무청사에는 경호처 인력도 계속 머물 전망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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