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구속…현직 대통령 헌정사 최초
조유진 기자 | 2025.01.19 03:24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50분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이유는 증거 인멸 우려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18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돼 4시간 50여분 만인 오후 6시 50분쯤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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