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됐지만 윤 대통령 경호는 계속…구치소 담장이 경계
강상구 기자 | 2025.01.19 09:12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계속 받는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경우 어느 수준까지 경호가 제공돼야 할지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
구속 기간에는 평소와 같은 경호 제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경호처와 구치소를 관할하는 교정 당국 간 경호 지역 설정이나 경호 범위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현실적으로는 경호처가 구치소 밖에서는 경호가 가능하지만, 구치소 담장 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이 적용돼 경호처 경호가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형집행법상 수용자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은 교도관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 체포 당시에도 경호처가 외부 경호를 담당하고,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담당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교도관이 수용자 관리 권한을 갖는 구치소 특성상 이뤄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구속 이후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는 경호차가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하게 된다.
호송차 주변에 경호차가 동행하는 방식의 경호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갈 때는 경호차를 이용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구치소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했을 때는 법무부 호송차에 경호 차량이 뒤따르는 방식으로 경호가 진행됐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