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구속된 尹 오후 2시 출석통보…"법치부정 유감"

강상구 기자 | 2025.01.19 11:4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오늘(19일) 곧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전 2시50분께 발부됐는데, 발부 11시간여만에 바로 당일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한 차례만 조사를 받은 데다,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검찰과 나눠 사용해야 하는 만큼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여부에 대한 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오후 2시까지 일단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출석한다면 조사는 체포 당일과 마찬가지로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 당시 200여페이지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온 상태이므로 그 부분 조사가 다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정치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며 "아직 조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넘기는 시점에 대해선 "구속 기간 20일을 열흘씩 쓰기로 검찰과 잠정 협의한 상황이지만 수사 상황이나 사건 진행 정도를 봐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이라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영장이 발부됐다고 수사가 종결된 건 아니므로 지켜봐 달라"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 후 "법치가 죽었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또 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위협당했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30분 검사와 수사관 총 11명이 차 2대에 나눠 타고 서부지법을 빠져나가던 중 공덕오거리 부근에서 시위대에 포위당했고, 시위대가 차를 좌우로 흔들고 유리창을 파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오후 8시 112에 신고한 뒤 경찰 도움을 받아 차를 이동시켰으나 타이어까지 찢어진 상태라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복귀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차에 타지 않았던 수사관 1명은 시위대에 구타당해 경찰에 피해 진술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갑자기 시위대가 몰리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수사팀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도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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