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중소기업 95조 자금 수혈…카드결제일 31일로 연기
송무빈 기자 | 2025.01.19 13:58
설연휴(25∼30일) 전후로 중소·중견기업에 모두 95조원의 자금이 공급된다.
설 연휴 기간에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인 오는 31일로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권이 설 연휴 전후로 취약부문 자금공급과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런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중소·중견기업에 모두 15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돕는다. 설연휴 전후인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은행권도 같은 기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모두 79조4000억원(신규 32조원, 만기 연장 47조4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대금 수요 해소를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4일에 조기상환할 수도 있다.
카드 대금도 납부일이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31일에 자동 출금되고, 보험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 역시 출금일이 31일로 연기된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46만42개)에 설 연휴 전후로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에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연휴 전날인 24일에 미리 지급한다.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대금 지급일이 설 연휴 중이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따라서 23일에 매도한 주식의 대금은 27일이 아닌 31일에 지급된다.
11개 은행은 입출금과 신권 교환 업무를 담당하는 이동 점포 11곳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환전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 점포는 공항 및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설연휴 중 부동산거래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면서 "외화 송금이나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한 만큼,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 전후로 펀드 환매대금(3∼4영업일 이전 환매신청 필요)이나 보험금(3영업일 이전 지급신청 필요)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상품별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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