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뉴스야?!] 김정숙은 대통령급?

등록 2022.10.22 19:41

수정 2022.10.22 20:27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하림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첫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열리는 유동규의 입…왜?' 입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의 키맨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 체포에 결정적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어요.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심경의 변화는 공개 발언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지난해 인터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유동규 /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지난해 9월)
('현금을 받으신게 있다' 그런 보도들이 있는데요)
"그럼 그걸 언제 어디서 그다음에 누가 들었는지 정확하게 밝혀 주세요."

유동규 /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지난해 9월)
(이재명 지사와는 개인적 친분은 없으신가요?)
"개인적 친분 같은 것을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일하다 보면은요. 일하다 보면 친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과거 이 대표와의 친분을 포함해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던 유동규는, 1년 만에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뒤, "제가 좀 미련해서 숨길까 생각했는데 사실 그대로 다 얘기하겠다"라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앵커]
이유가 뭡니까?

[기자]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번째는 '꼬리자르기'로 해석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입니다. 이 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최측근으로 알려졌는데도 대장동 사업의 핵심인물로 지목되자 '선긋기'를 하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선 '모른다'는 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해당 발언 보시죠.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10월)
"가까운 사람인 것은 맞죠. 그러나 (함께)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거나 수시로 현황을 상의하는 관계는 아니고…"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12월)
"제가 실제로 (김문기 처장이) 하위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들은 이 대표 변호사 시절부터 1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온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대표가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비롯해 해외를 함께 다녀온 김 처장 뿐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부정을 한 것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어제 재판 후 유동규는 기자들과 만나 "의리? 이 세계에 그런건 없더라. 헛된 것을 쫓아다녔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열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이재명의 선긋기다...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기자]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비를 포함해 자금이 바닥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검찰 조사는 변호인 입회하에 보통 하루에 10시간 정도하는데, 최소 비용으로 잡아도 시간당 30만원, 하루 300만원 정도가 드는데요, 일주일에도 수차례씩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한달에 수천만원을 변호사비로 냈을 걸로 추정됩니다. 실제 유 씨는 기자들과 만나 정진상은 빚도 없이 아파트를 얻었지만 자신은 빚이 더 많이 남았다면서, 가족도 못지킨게 바보같도 후회스럽다고 했습니다.

[앵커]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 '열리는 유동규의 입, 왜'의 느낌표는 '진실의 문은 결국 열린다' 로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유동규가 입을 연건 검찰의 회유 때문이다, 형량을 거래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돈을 준 사람은 정치자금법이든 뇌물죄든 형량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회유는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 입장이고요, 유 씨도 어제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협박을 하고 형량거래를 했든, 윗선을 지키기 위해 입을 다물고 있었든, 그 진실은 검찰이 밝혀야겠죠. 검찰은 최근 남욱 변호사 등 화천대유 대주주들 복수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 진실의 문은 곧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네. 두번째 물음표는, '김정숙은 대통령급?' 입니다.

[앵커]
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에서 대통령급 대우를 받았다 이 뜻인가요?

[기자]
이번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순방 당시,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을 건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순방 당시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청와대는 국빈급 예우로 대표단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했었습니다. 대통령 표장에 관한 공고를 보면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에 사용한다고 되어있는데,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라고 봐야할지, 대통령이 탑승한 경우로 봐야할지 해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독 입수한 국토부 답변을 보면, 대통령 항공기 정의는 '대통령이 탑승한 항공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부인이든 정부 대표단이든 전용기를 타더라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없으면 휘장을 달면 정부 훈령 위반이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앞서 이낙연 전 총리도 전용기를 타면서 휘장을 가렸고요, 해외 사례의 경우, 미 트럼프 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단독 순방 당시 대통령 휘장 대신 공군 휘장을 걸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영부인 혼자 탄 비행기에는 혹은 여러 항공기에는 휘장을 달 수 없는 것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영부인이 전용기를 타는 근거 규정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기자]
저희가 입수한 문체부 답변에 따르면, 전용기 사용 근거로 든 법은 대통령 가족의 경호를 명시한 법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당시 10여 명의 경호 인력과 동행했는데요, 어디까지나 경호 규정이지, 대통령 전용기 사용 근거가 명시된 법은 없습니다. 다만 20년 전 유엔 아동특별총회 기조 연설을 위해 단독 순방을 갔던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여든의 고령에도 민항기를 탔습니다.

[앵커]
결국은 전용기 때문에 수억원의 예비비도 들어갔잖아요?

[기자]
네. 그런데 뒷 얘기를 취재 해봤더니요, 예비비는 문체부 자체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니라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 때문에 편성한 거였습니다. 문체부 역사상 전용기를 이용한 전례가 없는데다, 허왕후 착공식을 포함한 행사 목적에 전용기 비용 편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예비비 신청은 청와대 제안으로 하게 됐습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두번째 물음표 '김정숙은 대통령급?'의 느낌표는 '영부인의 품격!'으로 하겠습니다. 영부인의 품격은 국격이라고도 하죠. 영부인 순방이 의미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김윤옥, 권양숙 여사는 해외 한국인들을 격려했고, 이희호 여사는 봉사단체나 입양인들을 찾았습니다. 결국 품격은 순방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아니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는지에 달린 거라 봐야겠습니다.

[앵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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