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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대응 강화

등록 2024.03.13 08:01

수정 2024.03.13 08:55

정부 7개 부처 공동 대책 발표

알리·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대응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고용동향 등 경제 지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직구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해외 직구 규모가 2023년 6조 8000억 원로 증가하며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법의 엄정한 집행,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범정부 대응 체계 구축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국내법의 차별 없는 집행을 강화한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에 대응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한 점검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의 활동을 강화하고 통관 과정에서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위험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소비자원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한다. 소비자 24를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심각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한다.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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