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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턴, 4월 2일까지 미등록 시 상반기 수련 불가"

등록 2024.03.28 14:36

수정 2024.03.28 14:45

정부 '인턴, 4월 2일까지 미등록 시 상반기 수련 불가'

/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다음달 2일까지 수련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간 안에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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