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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당정 협의 기간에 '전공의 행정처분' 없다"

등록 2024.03.28 14:36

수정 2024.03.28 14:50

복지부 '당정 협의 기간에 '전공의 행정처분' 없다'

/연합뉴스

정부는 당정 협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전병왕 실장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당정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협의를 통해 유연한 처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이 유연한 처분에 대해 협의하는 동안에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숫자가 늘어나며 행정처분 대상이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유연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유연한 유연한 처분의 방식과 수위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복지부가 유연한 행정처분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레지던트들 대상"이라며 "빨리 의료현장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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