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회사 접어야지요"…중대재해법 확대 후 수사 대상 33곳

등록 2024.03.29 21:37

수정 2024.03.29 21:42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업체로까지 확대된 지 두 달입니다. 그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해 수사 대상이 된 업체가 벌써 서른 곳이 넘었는데요. 현장은 혼란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변호사 비용 등을 생각하면, 답이 없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역시 돈 걱정이 앞섭니다.

주재용 기자가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평창의 한 한우농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지 닷새째 되던 지난 1월 31일, 지붕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된 업체는 두 달째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업체 회장
"제가 이제 접자고 몇 번 그래요. 회사를 그냥 접자. 변호사 비용 들어가지, 노동부 과태료 들어가지, 이제 검찰 (송치)하면 또 조사받아야지…."

직원들도 뒤숭숭하긴 마찬가지.

사고 업체 직원
"분위기가 사실 안 좋은 것도 많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기사 같은 거랑 많이 찾아봤는데 저희도 아는 게 없으니까…."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조사를 받고 있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는 중대재해법 확대 이후 약 두 달 만에 33곳으로 늘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은 업체들은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하지만 법 내용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데다, 외부 컨설팅을 맡기려면 수백만원이 들어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업체들은 교육조차 쉽지 않습니다.

중장비 제조업체 대표
"일일이 핸드폰을 찾아서 모국어를 전달해야 되는데 디테일하게 좀 안전 교육을 시킬 수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국내 50인 미만 영세 업체는 83만여곳. 정부는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지원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속에 업체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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