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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검사…위법시 회수"

등록 2024.03.29 20:19

수정 2024.03.29 20:22

새마을금고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검사…위법시 회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확인 중에 있으며 4월 1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같이 알리며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이 아파트의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2천만 원이었다.

양 후보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입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장녀를 채무자로 13억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소유주인 양 후보 부부는 공동 담보 명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총선 후보 등록 재산 신고에서도 양 후보는 장녀의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11억 원을 신고했다.

양 후보 장녀는 대출 6개월 뒤인 2021년 10월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비 주택 용도로 대출받은 뒤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편법·꼼수 대출'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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