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9

日외교청서 "독도 일본땅, 징용판결 수용 불가"…정부 "강력 항의"

등록 2024.04.16 21:44

수정 2024.04.16 21:49

[앵커]
일본이 매년 발표하는 외교 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올해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로 칭한 것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이 오늘 발표한 올해 외교청서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2018년 이후 7년째 불법 점거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소송 관련해선,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우리정부가 제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제3자 변제는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민간 재원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본도 환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입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런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반박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외교청서에서 우리나라를 14년 만에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협력을 강조했는데, 억지 주장 또한 되풀이하면서, 빛이 바랬단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