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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시의원에 금품' 박광순 성남시의장 의원직 상실

등록 2024.04.17 14:41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지방의회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장은 2022년 7월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2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의장은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을 제쳤다.

일부 시의원은 박 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장 측은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후 박 의장 측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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