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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술 마셨는데"…숙취 운전도 피할 수 없는 행락철 음주 단속

등록 2024.04.17 19:38

행락철을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숙취 운전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수원과 화성 등 봄철 나들이객이 몰리는 지점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오후 2시 40분쯤 경기 화성 궁평항 인근에서는 견인차를 몰던 60대 남성이 적발됐다.

주유소에 연료를 사러 가던 이 60대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57%로, 지난 밤 자정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신 '숙취 운전자'로 조사됐다.

경기 부천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2km 가량 승용차를 몰고 가던 50대 운전자가 경찰 단속에 포착됐다.

50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5%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단속 결과 경기남부에서만 면허 취소 4건, 면허 정지 12건이 나왔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뿐만 아니라 헬기를 동원한 고속도로 불법행위 단속도 함께 진행했다.

오후 2시 20분쯤 경기 용인요금소 인근 램프 구간에서는 도로 한복판에서 견인차를 후진하고 있던 20대 운전자가 적발됐다.

30분 뒤 경기 양지나들목 인근에서는 화물칸의 모래를 떨어뜨리며 가던 40대 운전자가 벌점 15점과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았다.

단속된 고속도로 불법 행위는 지정차로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속 등 11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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