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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추진

등록 2024.04.18 07:36

수정 2024.04.18 07:41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직회부할 예정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2월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로 넘겨졌는데, 국회법에 따라 60일 안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소관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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