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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투자자 한도 500만→3천만원 확대

등록 2024.04.18 14:28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로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지금보다 6배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오늘(18일) 밝혔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P2P로 SOC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개인투자자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투자 한도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앞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4천만원까지 투자를 허용한 바 있는데, 안정적인 수익을 거둔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해 투자 기회가 줄어든 측면이 있어 업계와 지자체, 관련 부처 등에서 투자 한도 확대를 건의해왔다"며 "투자 한도 증액을 통해 투자자의 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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