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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취소 소송 패소' 류삼영 "항소할 것…경찰국 폐지돼야"

등록 2024.04.18 15:11

수정 2024.04.18 15:19

'정직 취소 소송 패소' 류삼영 '항소할 것…경찰국 폐지돼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처분 취소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류삼영 전 총경은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해 계속해서 다툴 생각"이라고 18일 밝혔다.

류 전 총경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소송을 통해)징계의 효력을 다툰 것은 (경찰국 반대가)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였다"며 "1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국을 통한 고위 경찰의 인사권 장악은 (경찰을)과거 치안국 경찰처럼 '정권의 경찰'이 되게 했고, 이는 국민의 안위를 살피는 역할과 거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류 전 총경은 "(경찰국이)설치된 후 경찰의 관심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권의 안위에 있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태원 참사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총선에서 패해}낙선했지만 동료들과 경찰들이 힘을 모아서 경찰국은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해서 판단한 결과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수위에 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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