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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전공의 대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항고

등록 2024.04.18 16:29

수정 2024.04.18 16:31

박단 전공의 대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항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박 비대위원장 측은 18일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가운데 4건이 이렇게 심리 없이 끝났다.

현재 이들은 모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이다.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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