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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이행시 경영정상화 가능"

등록 2024.04.18 16:31

수정 2024.04.18 16:34

30일 의결하기로

산은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이행시 경영정상화 가능'
/연합뉴스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태영건설의 채권단이 대주주 무상감자, 출자전환 등을 통한 기업개선계획이 이행될 시 경영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달 30일에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늘(18일) 오후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열고 실사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성, 기업개선계획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PF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토대로 실사법인(안진·삼일)이 태영건설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손익·유동성)을 검토했다.

PF사업장의 상당수는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 및 준공함으로써 채권자, 수분양자, 태영건설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다만 일부 브릿지 단계(토지매입단계)인 사업장은 PF대주단이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경공매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산업은행은 설명했다.

PF사업장 처리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태영건설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시에 확약한 자구계획에 따라 태영건설의 유동성을 해결(신청 이후 현재까지 334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제2차 협의회에서 결의한 신규자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실사 결과, 완전자본잠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회사가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이뤄질 경우 정상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대주주의 책임 이행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이라는 구조조정 원칙에 부합하는 기업개선계획을 검토했다.

대주주(계열주 포함)는 경영책임 이행차원에서 ▲구주를 100대 1로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4000억원)은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3349억원)은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보유 채권을 전액 자본확충에 투입함으로써 정상화의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산은 측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성공적인 진행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며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의 Best Practice(모범사례) 마련의 의미가 있다"며 "19일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하고 이달 30일에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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